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3고합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23:5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