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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22 2014가단5344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A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은 고구마 등 농산물 매입, 매도 및 창고보관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

제2조(거래물량 및 계약기간) ① 거래물량 및 가격 품목 규격 수량(kg) 단가 금액 고구마 kg 250,000 2,000 5억 원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종 대금정산일까지로 한다.

제4조(물품보관) ① 소외 법인은 저온창고 보관료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계약의 양도) 원고와 소외 법인은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고는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전협의나 양해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매취물량에 대해 소외 법인의 인수가 중단된 경우 제8조(위약금) ①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위반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약금 기준금액은 위약일 현재 보관물량의 장부가액 금액의 50%로 한다.

특약사항: 고구마 인수기일 2014. 3. 31.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15. 소외 법인과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고구마 250,000kg를 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고구마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고구마판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고구마판매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소외 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위 고구마 250,000kg을 소외 법인에게 5억 2,500만 원에 다시 매도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1. 표시부 품명 규격 단가 중량 판매대금 보관창고명 비고 고구마 kg 2,100 250,000kg 5억 2,500만 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