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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이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4.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2012. 5. 15. 퇴직한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D(한국명 : E)의 2012. 3. 임금 1,897,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6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한국명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및 미지급 급여산출 내역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공소장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된다.

이는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지는 것으로 공소사실 및 법정형이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