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11532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주문
1.서울동부지방법원 2011.7.1.선고 2011가합4115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서울동부지방법원 2011.7.1.선고 2011가합4115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