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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11532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주문

1.서울동부지방법원 2011.7.1.선고 2011가합4115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