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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4 2014고합159

강간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05: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휴대전화기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