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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8 2014노13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와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3면 제27행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