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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7나8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소속 FC(Financial Consultant, 이하 ‘FC'라고 한다)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수당)를 받아 FC 위촉계약과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그 일부를 FC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FC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7.부터 2013. 8. 31.까지 원고의 FC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다. FC 위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수당지급기준에 관하여 FC의 동의를 받고, 위 기준에 의하여 FC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또한 해지(무효, 취소 포함)로 인해 무효계약이 발생할 경우 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한다

(이하 위와 같이 환수하는 수수료를 ‘환수수수료’라고 한다). 원고의 수당지급기준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별지 ‘원고의 수당지급기준’ 기재와 같다

라. 피고가 원고의 FC 지위에서 해촉된 후,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계약자 중 주식회사 대동고려삼이 2014년 5월 19일, 주식회사 씨에이에스가 2014년 1월 8일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한편, 2014. 2. 26. 원고와 피고는 2014. 2. 26.을 기준으로 발생한 환수수수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원고는 보험사에 환수수수료를 반환하게 되는바, 위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받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FC 위촉계약과 원고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몫의 환수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