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03: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아파트 2층, 3층, 4층 복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윗부분을 내리치게 하여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 윗부분을 내리치게 하여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 E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피해금액 산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