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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21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과 과거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밤에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5. 7. 12. 05: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이후 폐렴 등이 병발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동영상 검토 보고)

1. 감정서

1. 진단서

1. 피의자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1. 동영상 CD 1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고 설령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