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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13 2013고정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공주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시공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내외부 석공사를 2,700만 원에 수급받은 F의 대표로서, 각 현장 소속 자기 근로자 및 수급사업주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 작업발판을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12. 10. 6.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외부 석공사를 수급받은 개인건설업자 G이 높이 11.2m의 외부 벽면 석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작업발판을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B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인 A로부터 외부 석공사를 다시 수급받은 개인건설업자 G이 높이 11.2m의 외부 벽면 석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작업발판을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I,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