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2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차량 표면에 벗겨진 부분에 도장작업을 해 온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9. 12. 14:07 경 위 장소 작업장에 컴 퓨레샤, 페인트,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 판금 작업용 기계 공구를 갖추고 성명 불상자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도장작업을 하여 주고 수리비로 10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적발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