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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89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129,399원 및 그 중 1,457,142,669원에 대하여 2003. 12. 26.부터 2004. 6.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