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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13 2015고단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및 인테리어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5. 경 원주시 C에 있는 건설인력 파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그 곳 관리협력 팀 과장인 E에게 “ 내가 하도급 받은 공사에 쓸 인력이 필요하니 일용직 근로자를 제공해 주고, 그 노임은 우선 대신 지급해 달라. 추후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즉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자재비 등 다른 공사비용 지급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인력을 제공하고 그 노임을 대신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 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G 마트 조명교체 작업현장 ’에 대하여 12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노임 합계 270만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총 5개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 총 90 여명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노임 18,11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체불 노임 지불 각서, 작업거래 명세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