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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42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대구 북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 콘돔, 샤워시설 등 비품을 구비하고 성관계 1회 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같은 날 기소유예)와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