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택시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는 2002년경 원고 회사의 사업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4,912㎡(이하 ‘분할 전 B 토지’라고 한다), C 전 4,570㎡(이하 ‘분할 전 C 토지’라고 한다)의 매입을 추진하였다.
나.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은 E과 사이에, 2002. 8. 1. 분할 전 B 토지와 분할 전 C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한 5,610㎡(약 1,700평)를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2. 10. 15. 용인시 기흥구 F 전 1,338㎡(약 402평,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를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분할 전 B 토지와 분할 전 C 토지 중 자신이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한 G 등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각자의 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거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D은 2013. 2.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가, 분할 전 B 토지에서 자신의 몫으로 분할된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1,395㎡, H 도로 36㎡ 및 I 도로 23㎡에 관하여는 2003. 10. 29.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던 J의 매형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C 토지에서 자신의 몫으로 분할된 C 전 1,642㎡, L 전 60㎡, M 전 2㎡ 및 N 전 1,597㎡에 관하여는 2003. 10. 29.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N 주차장 1,597㎡(지목이 2005. 1. 13. 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는 2006. 7. 25.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은 2003. 2. 1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