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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구합617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택시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는 2002년경 원고 회사의 사업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4,912㎡(이하 ‘분할 전 B 토지’라고 한다), C 전 4,570㎡(이하 ‘분할 전 C 토지’라고 한다)의 매입을 추진하였다.

나.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은 E과 사이에, 2002. 8. 1. 분할 전 B 토지와 분할 전 C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한 5,610㎡(약 1,700평)를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2. 10. 15. 용인시 기흥구 F 전 1,338㎡(약 402평,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를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분할 전 B 토지와 분할 전 C 토지 중 자신이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한 G 등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각자의 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거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D은 2013. 2.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가, 분할 전 B 토지에서 자신의 몫으로 분할된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1,395㎡, H 도로 36㎡ 및 I 도로 23㎡에 관하여는 2003. 10. 29.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던 J의 매형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C 토지에서 자신의 몫으로 분할된 C 전 1,642㎡, L 전 60㎡, M 전 2㎡ 및 N 전 1,597㎡에 관하여는 2003. 10. 29.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N 주차장 1,597㎡(지목이 2005. 1. 13. 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는 2006. 7. 25.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은 2003. 2. 1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