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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0 2019가단677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