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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1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소재한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F 운영의 G에게 “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공급하여 주면 다음달에 납품 대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어음 결제 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와 9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 채무 등을 지고 있어 매월 1,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E’ 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장부상 이득금을 부풀려, 적자 상태를 기재하지 않고, 회사가 잘 운영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기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경 위 E에서 44,452,408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218,498,181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등의 제품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의 증언

1. 사업자등록증, 민사 결정문, 거래 내역 등, 입출금 전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1. 기록 검토보고( 고소인 측 주장 및 피해 내역 재정리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도를 예상치 못했고, 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기망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