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7.경 누나인 B 명의로 안산시청에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다음 벼룩시장,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대부업 광고를 게시하여 대부업 영업을 하던 중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이 급한 마음에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금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령하여 중고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 1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109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부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빌려주는 50만 원에 대해 담보는 받지 않는다. 대신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야 하는데 이는 실제로 개통시키지는 않고 전산으로만 개통을 하는 것이다. 통신 요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은 청구되지 않고, 원금을 변제하면 즉시 휴대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주겠으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받게 되면 즉시 중고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어서 원금 변제받더라도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를 대신하여 통신 요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어 피해자들 앞으로 부과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4,400원 상당인 휴대전화 단말기 2대(전화번호 F, G)를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