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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A, C,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피고인 D은 조합의 전 이사(2012. 4. 2. 사임)이고, 피고인 C은 조합의 전 감사(2012. 3. 28. 사임)로서,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G, 총무이사 피해자 H 등 조합 임원들이 시공사인 I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합의서 작성 등 일련의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I 주식회사로부터의 사업운영비 대출 등이 지연되고, 사업운영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재건축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2012. 5. J 등 5명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4.경 예정된 조합의 정기총회 안건 중 I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해제 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안건 상정 관련하여 대의원회의 사전심의가 누락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I 주식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2012. 4. 20.경 60일 내에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조합이 I 주식회사에 대하여 먼저 해제 의사표시를 할 경우 향후 조합과 I 주식회사 간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조합 측에 불리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정기총회가 개최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무산되게 하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4.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조합의 정기총회 장소인 L 성당 앞에 가, 피고인 B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이 총회는 무산되어야 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I과 지금 계약을 해제하면 조합 측에서 250억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 또한 위 확성기를 이용하여 “사악한 집단을 몰아내자”, “거짓말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D은 당시 조합의 임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