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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7고단137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7. 4. 8.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5 층에 있는 D 단체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윈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 44세( 남), 운임요금 372,600원, 일련번호 E 인 오 송- 서울 간 일반 정기 승차권 스캔파일을 열고 승차권 이용기간에 ‘2017. 04. 09. ~ 2017. 05. 08.’ 이라고 입력한 후 사무실에 비치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한국 철도 공사 명의로 된 KTX 일반 정기 승차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오 송 가락로 123 오 송 역에서 정당한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TX 일반 정기 승차권을 소지한 채 성명 불상의 열차 승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가 운행하는 서울행 KTX 열차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서울역까지 이동함으로써 열차 운임 9,1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만 7,400원의 열차 운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7. 4. 19. 11:05 경 천안시 이하 불상 지를 이동 중인 제 116호 KTX 열차의 8호 차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열차 승무원 F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TX 일반 정기 승차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4. 19. 11:05 경 제 2 항 기재 오 송 역에서 정당한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TX 일반 정기 승차권을 소지한 채 성명 불상의 열차 승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가 운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