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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

A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5,02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제외한 나머지 6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청주시장에 대한 정치자금 전달 목적으로 수수하여 보관한 것일 뿐, 피고인 자신이 영득할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금원 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제133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년, 벌금 7억 원, 추징 6억 6,0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B, C으로부터 청주시에 이 사건 V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청주시 측을 상대로 협의를 하던 중, 2010. 10.경 X 후문 앞에 있는 ‘AH’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T의 청주시에 대한 이 사건 V의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T로부터 받을 용역비 중 절반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D은 2010. 11.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V의 매각이 성사되기 전에 선금을 달라는 말을 듣고, 상피고인들에게 이를 상의한 다음 상피고인 C으로부터 2010. 11. 12.경 계좌 입금으로 6,000만 원, 11. 18.경 Z를 통해 현금 4,000만 원, 12. 2.경 상피고인 B으로부터 AA을 통해 현금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