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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49984

시공사선정무효확인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의 ④ 부분 기재를 삭제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ㆍ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ㆍ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08. 9. 9.자 이사회 내용이 녹음된 것이라고 제시한 녹음테이프에는 아무런 녹음 내용이 없고,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의 서명은 있으나 이사 자격이 없는 F이 서명하였으며, 이사회는 이사들이 참석하여 열리는 것임에도 참석자란에 ‘서면 결의’라고 기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9. 9.자 이사회는 열리지 아니하였거나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사회결의 없이 개최된 이 사건 조합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살피건대, 이사회에 관한 녹음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결의가 없었다

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사회 회의록의 ‘서면결의 5명’ 부분은 오기로서 회의록 중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실제 이사회결의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