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599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 내지 4층에 있는 연예기획사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연예인 D이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위 연예기획사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31. 21:26경 위 연예기획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연예기획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건물의 열린 1층 현관문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하여 4층 사무실의 열린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의 2층 사무실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우산 1개를 집어 들어 3층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미리 준비해 온 터보 라이터로 위 우산에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3층에서 4층 사이의 중간 계단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바닥에 내려놓은 후 불이 붙은 우산을 위 쓰레기통 뚜껑 옆에 두고,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 4층 사무실의 열린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의자에 걸려있던 패딩 점퍼에 불을 붙이려다 인기척을 느끼고 다시 계단을 내려오면서, 2층 계단 창가에 걸려있던 우산 1개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창가에 걸어두고, 계속해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나무 재질의 택배보관함 안에 있던 우산 1개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3층에서 4층 사이의 중간 계단에서 불을 붙여 놓아 둔 우산은 소훼된 후 그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채로 소화되고, 2층 계단 창가에 불을 붙여 걸어둔 우산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