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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6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6: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내지 않고 먼저 주점을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먹고 있던 순대국 그릇을 집어 들고 그 안에 있는 국물 등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법원에 2016. 11. 4. 제출된 2016. 11. 3.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