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7고단275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09:5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병원으로 향하는 D 소방서 E 구급차량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D 소방서 현장 대응 단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소방사 F(23 세) 의 안면 부를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신문 조서( 참고인)
1. 수사보고( 구급 대원 폭행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급 활동 중인 소방 대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