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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2 2020노1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 및 그에 따른 결과가 모두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화물차량을 처분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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