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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3 2015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2011.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해운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