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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합5349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1. 원고와 B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3. 9. 2.부터 서울 중구 C 토지와 그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다가, 2014.경 위 건물을 6층 규모의 건물로 증축한 다음 2014. 3. 7. 이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

등은 2015.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D 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1.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이 E초등학교의 출입문과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84m, 172m, F고등학교(이하 E초등학교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출입문과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37m, 116m 떨어져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7.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유제시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인 거부처분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학교 사이에는 편도 4차선의 도로가 가로질러 있고, 그 사이에 고층 빌딩이 자리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을 조망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학교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