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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14 2015고단101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24. 자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4. 12:00 경 이천시 D에 있는 자신이 일을 했던 ‘ 성남- 장호원 간 도로’ 공사현장에서 총무인 피해자 E(53 세 )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이 데려온 다른 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 확인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왼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 3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10. 26. 자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6. 16:00 경 제 1 항 기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찍어 죽이겠다.

너희 가족들도 내가 모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는 볼펜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10. 27. 자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7. 11:58 경 불상지에서 현장소 장인 피해자 F(55 세 )에게 전화하여 “ 이 씹할 새끼야, 왜 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냐,

F 사장 너부터 아예 다 죽여 버리겠다.

어차피 총무 새끼는 내가 언제 죽여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폭행 1) 피고인은 2015. 10. 27. 13:18 경 제 1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임금 미지급을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G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6,200원 상당의 라 바 콘 3개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인은 위 소란행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H(52 세) 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 인의 위 EF 쏘나타 승용차로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 인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한 다음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