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26 2016가단2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1,680,788원 및 그 중 29,0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1,680,788원 및 그 중 29,072...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