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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58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금액의 일부를 추가 공탁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편취 금원인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