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가단16169

제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