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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6나1120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6. 7. 17. 피고에게 1,000,000원을 이자 월 5.5%, 지연손해금 연 66%, 변제기 2006. 9.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2006. 7. 17.경 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는 C에게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면서 C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주장을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C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