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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고합35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07: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해안로, 같은 시 상록 구 수인 로에 있는 북 고개 삼거리, F, 상록 수역 체육관 앞 사거리 등을 경유하여 G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6. 07:35 경 위험한 물건인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에 있는 북 고개 삼거리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출근시간 교차로 혼잡근무 중이 던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I 계 소속 경찰관인 J(40 세) 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수신호로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J은 교통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39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에 정차 중이 던 K 쏘나타 승용차와 L 쏘나타 승용차에 의해 길이 막혀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J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측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약 30m를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카니발 승용차의 뒤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고, J이 재차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K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과 L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질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30m 진행 후 굽은 도로에서 전방에 N 스타 렉스 승합차에 의해 막혀 정차하게 되었고, 다시 J이 뛰어와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