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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6. 1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의 농장 진입로의 약 10 미터 구간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또 피고인이 2002년, 2003년, 2005년에도 3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