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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3.20 2012가단85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산시 F 전 562㎡를 인도하고,

나. G 전 545㎡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부동산 상속 (1) K은 L과 결혼하여 슬하에 M, N, 원고 A, 원고 C, 원고 B, 원고 D, O, P, 피고를 두었는데, 1974. 10. 27.에 사망하였고, 그 아내 L은 1998. 9. 13. 사망하였다.

(2) 망 K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는 망 K의 사망으로 처 L과 자녀들 앞으로 상속되었고, 그 후 L도 사망하여 그 자녀들 앞으로 상속되었다.

피고가 2012. 5. 4.경 M, P의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만큼을 증여로 취득하여서 현재 위 부동산의 지분은 N 56/279, 원고 A 20/279, 원고 C 38/279, 원고 B 38/279, 원고 D 20/279, O 38/279, 피고 69/279이다.

(3) 망 L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는 망 L의 사망으로 그 자녀들 앞으로 상속되었다.

피고가 2012. 5. 4.경 M, P의 상속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서 현재 위 부동산의 지분은 N, 원고 A, 원고 C, 원고 B, 원고 D, O 각 1/9, 피고 3/9이다.

나. 건물과 토지들의 점유현황 (1) 피고는 1998.경부터 이 사건 F 토지, I 토지, J 토지를 밭과 그 주변 토지로 사용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1990년대 말경 이 사건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이하 ‘㉮부분’이라 한다)에 강파이프, 선라이트패널로 된 퇴비사(이하 ‘이 사건 퇴비사’라고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18, 1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