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0.30 2014가단36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25.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람이다.

D은 1950. 7. 10.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장남인 E가 있었다.

E는 1995. 8.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원고 등이 있다.

나. 피고는 1994년 8월경 농지위원 F 등으로부터 ‘1970. 10. 20.부터 D(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1994. 12. 16. 위 보증서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39755호로 법률 제450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으로 약칭한다

)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적용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은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D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D과 원고는 1970.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D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제3조에 의하면, 1985.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