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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143645

수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한국인인데 ‘베트남 하노이 소재 C 호텔 카지노와 호치민시 봉따우 소재 D 호텔 카지노에 투자하였으나 공동 투자자이며 위 카지노 운영자인 E과 카지노 경영권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2007. 8. 3. F, G, H, I 등(이하, ’공범들‘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베트남 하노이시에 소재하는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E에게 강요하여 하노이 C 호텔 카지노 등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호텔로 E을 데리고 가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2011. 인터폴에 적색수배자로 등재되었고 2012. 11. 26.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 있었다.

나. 한편 공범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5869, 691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제1심법원은 2008. 4. 2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F에 대하여는 벌금 1,500만 원, I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의 실형, G, H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한 결과 항소심법원은 F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나머지 공범들 및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31.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96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위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다)에 관하여 약정서(형사)를 작성하고(이하, 위 약정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착수금 3,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