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01.04 2012노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80대 노모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에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