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81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⑴ 원고와 피고는 2008. 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1호 140㎡(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1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3. 5. 다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1차 계약을 갱신하였다

⑶ 2차 계약은 다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7. 2. 28.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0. 말일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7. 2. 28.이 되기 약 4개월 전에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3차 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7. 2. 28. 종료되었다.

⑵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일 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30.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인 월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⑴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주장 ㈎ 피고들은, 원고가 다른 임차인들과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들에게만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