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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11,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9.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식당부분 432㎡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기간 50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임대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2013. 11. 20.경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이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 2.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외에, 2014. 9. 1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내지 유익비 1억 2,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권자’라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9.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1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유치권에 관하여 3,500만원으로 합의하고 위 유치권을 포기한다. 위 합의금은 2014. 12. 5.까지 지급받기로 한다. 이사는 2014. 12. 15.까지 비워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피고는 2015. 2. 17. 이 사건 건물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위 식당부분은 그 후 점유를 종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