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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G 회원 약 100명이 강원 평창군 H 소재 I리조트에서 2011. 10. 8.부터 같은 달 9.까지 1박 2일간 추계야유회 행사를 할 예정인데, 그 행사를 대행해 주면 G로부터 행사비를 받는 즉시 이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 주식회사는 기존 거래처 행사비 미지급금 등 약 9,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도 약 5,000만 원의 개인부채가 있는 상황이어서 G로부터 위 행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측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8.부터 같은 달 9.까지 알페시아리조트 등지에서 G 추계야유회 행사를 대행하게 하고 그 행사비 43,286,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명세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사본,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