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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34994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A은 볼트 및 너트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11. 2. 설립된 회사인데, 2009. 12. 24. 상호변경 이전까지의 상호는 ‘D 주식회사’였다

(이하에서는 시기와 관계 없이 ‘A’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10. 1.경 사업장을 부산 사상구 E(이하에서는 위 지상에 설립된 D의 공장을 피고의 사업자등록 전후에 관계 없이 ‘이 사건 부산공장’이라 한다)에 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볼트, 너트 등의 생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다. A은 2015. 10.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63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A의 대표이사인 원고(이하 관리인의 지위와 무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일과 관련하여서는 그 성명인 ‘B’으로 칭한다)가 A의 관리인이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B은 F과 결혼하였다가 2015. 2. 9.경 협의이혼하였고, 피고는 F의 동생(B의 처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은 1999. 3.경 처인 F의 명의를 빌려 G라는 상호로 볼트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A을 설립한 이후에도 F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실질적으로 A을 운영하였다.

나. A에 대한 볼트 및 너트의 외주 발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A 열간단조사업부 및 생산설비의 증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A은 2005. 8. 1.경 A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산공장을 설립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부산공장의 대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차임,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부산공장의 근로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