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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4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2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구리시 C 6층 D 사무실에서, 당시 동업중인 E의 아들인 피해자 F(9세)이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철로 된 자(길이 약 50cm )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약 수십회 정도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들이대고 “너 오늘 손목과 발목 잘릴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H, I의 각 확인서

1.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고소인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훈육목적이라고는 하나 9세에 불과한 어린이를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고 방망이 및 철자로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