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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1 2020가단25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54,625,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