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8고정22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이인바, 2017. 11. 22.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인 E, F, G 등에게 ‘B가 허벅지와 어깨를 쓰다듬으며 성추행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었다고 열거된 사람은 E, F, 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