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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20 2018고단2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0:4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이 술값을 계산한 후 피고인이 추가 주문한 맥주 대금의 지급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왜 술값을 더 달라고 하느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