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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8.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444-8 보원한의원 앞 노상을 "국빈관사거리" 쪽에서 "가정오거리" 방향으로 시속미상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에 안전을 확인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앞서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한 D 그랜져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동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전치 2주간, 동승자 E에게 요추부 염좌 등 전치 2주간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1,046,96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