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0 2017가단1065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6.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6. 2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