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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0 2017가단1065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6.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