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17고단73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A
황호석(기소), 권준택(공판)
2017. 11. 8.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 19.경 지인인 D에게 위 업소를 잠시 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는 같은 날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경찰관들을 각각 방으로 안내하고, D로부터 손님이 왔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성매매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E(가명)과 F(가명)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들이 기다리고 있던 각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3. 21.경 지인인 H에게 위 업소를 잠시 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H은 같은 날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하고, H으로부터 손님이 왔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성매매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1.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 2명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 명목으로 1인당 6만 원씩을 지급받은 다음 경찰관을 6, 7번 방으로 안내하고, 업소 내 대기 중인 여종업원들을 손님이 있는 각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단속된 후,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상호를 바꾸고 영업을 재개한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으로 단속되었고, 그럼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이처럼 재범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나경